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I 등이 저지른 원심 판시 특수강도 범행에 공모 ㆍ 가담한 적이 없고, 그와 같은 특수강도 범행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I 등이 성매매의 목적으로 피해자 N, Q를 약취하는데 공모 ㆍ 가담한 적이 없고 약취현장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I 등의 권유에 따라 자발적으로 I 등을 따라 간 것이므로, 약취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은 I이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피해자들과 다른 남자들 간의 성매매를 알선하는데 공모 ㆍ 가담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와 같은 I의 성매매 강요 및 알선 범행을 반대하거나 말렸을 뿐이다.
라) 피고인은 I이 성매매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는데 공모 ㆍ 가담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 이런 짓 그만두고 집에 들어가라’ 고 하였을 뿐이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원심 판시 모텔 등지에서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감금행위 자체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특수강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성매매 약취,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의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I의 원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