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 12.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2. 21. 육군 논산훈련소에 입대하여 1977. 12. 6. 서울 수도경비사령부 육군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76. 10. 15.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치료를 받았고 1977. 3. 18. 좌측 고막성형 수술을 받았으며 1977. 4. 29. 국군부산통합병원으로 후송하여 입원, 치료를 받다가 1977. 7. 23. 퇴원하였는데, 퇴원 당시 좌측 청각 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상태에 있었다.
다. 원고는 2014. 6. 24. “이 사건 상이는 1976. 3. 5. 고참 B로부터 역기봉으로 원고의 좌측 귀를 맞아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12. 원고에게 “입대 전부터 좌측 난청, 이루 등 만성 중이염의 제반 증상이 있었고, 신청인의 진술 외에는 구타 등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객관적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6. 3. 5. 고참 B이 역기봉으로 원고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여 머리를 숙였다고 드는 순간 다시 휘둘러진 역기봉으로 원고의 좌측 귀 부분을 맞았고, 그 후 원고는 좌측 귀에 발생한 좌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 고막 파열 등의 상해를 치료받았으나 좌측 청각장애가 남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