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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이 티 내장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5. 12:05 경 남양주시 경 춘 로 1308번 길 평 내 육교 앞 삼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평 내 호평 역 방면에서 평 내 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교통신 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육교 직전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73세 )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 2. 경 피해자를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발생보고서

1. 피해자 D 주민 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그 결과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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