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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7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6. 1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모텔에서 방서사거리까지 200m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상당구 D 부근 제1순환로 도로를 용암농협 사거리 방면에서 방서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남일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거리에 설치된 신호등과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의 주행상황을 살피면서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적색 신호로 인해 전방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밀려난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G이 운전하는 H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7,081,1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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