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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7 2017도2573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 30 조에서 정한 공동 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 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 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461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도1259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 정범의 본질은 행위자들이 공동의 의사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는 것임에 반하여, 종범은 그러한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사실이 인정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을 하여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2.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원심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스티커 사진 기와 포토 방명록 등 임대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무 죄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14. 6. 이후 주식회사 W( 이하 ‘W’ 이라 한다) 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X 영업소에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실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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