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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6 2013도12592
무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B이 피고인을 사문서 위조 등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하고, 피고인, B, C이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을 무고하기로 하고, B이 그 공모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을 무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자기 무고( 自己誣告) 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자기 자신을 무고한 사람을 제 3자와 함께 무고죄의 공동 정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형법 제 30 조에서 정한 공동 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 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 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461 판결, 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범죄의 실행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공동의 의사에 따라 다른 공범자를 이용하여 실현하려는 행위가 자신에게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 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 156 조에서 정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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