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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30 2017고단29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6: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절골 길 11번 길에 있는 교차로를 정읍 푸줏간 식당 방면에서 대호 빌라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하였다.

당시 교차로를 통행하고 있던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당시 이원 빌리지 방면에서 대호 빌라 방면으로 도로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89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0. 3. 10:56 경 참조은 병원에서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확인)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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