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21: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광군 불갑면 녹 산 사거리 앞 도로를 불갑면 방면에서 영광읍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며 안개가 많이 끼어 있어 바로 앞의 상황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최고속도의 100분의 50 이하로 줄인 속도로 운행하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최고속도 60km 이하의 도로를 100분의 50 이하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약 45~50km 로 운행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1 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2018. 3. 27.00:33 경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과실 유무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사망이라는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