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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6가합3723
설계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C대학교 외 2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참여하기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 소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 소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등과 공동사업체(피고 공동사업체는 2015. 3. 10. ‘H 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법인사업자 등록되었다.

이하 ‘피고 공동사업체’라고 한다.

)를 구성한 설비 등 공사업체이다. 2) 원고는 D, 소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와 사업공동체(이하 ‘원고 공동사업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피고 공동사업체로부터 이 사건 사업 중 C대학교 외 2교 생활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설계 용역을 도급 받은 건축설계업체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위 등 C대학교는 2013. 7. 12. 이 사건 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C대학교는 2013. 10. 24. 피고 공동사업체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은 후 2013. 11. 1. 피고 공동사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다. 설계용역 계약의 체결 원고 공동사업체와 피고 공동사업체는 2014. 1.경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한 ‘설계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계용역계약서 계약금액: 총 용역비: 1,32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본설계용역: 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실시설계용역: 79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본설계 미지급금: 4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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