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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7.03 2013고단1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에 있는 청해진가든 앞 도로를 같은 리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주유소에서 장좌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장좌리 방향에서 완도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41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척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0. 15:1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600에 있는 청해초등학교 앞 도로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청해진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진단서(E), 진단서(B)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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