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119안전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완도경찰서 쪽에서 장보고마트 쪽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던 중 위 도로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려는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증거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