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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3나2031227 (1)
관리비납입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시흥시 C 소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B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이다.

나.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 및 입주자들의 위임을 받은 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인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503호, 504호, 505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D’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의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구분소유자의 의무) 구분소유자 및 입점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3. 건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 및 사용료와 선수관리비(관리비출연금), 수선 유지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안전 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 비용은 입주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42조 (관리비의 내용) 관리비의 내용은 아래 각 항에 기재하는 바와 같다.

1. 직접비 구분소유자 및 입점자 등이 직접 사용한 전기, 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 등의 비용과 제세공과금, 건물화재보험료, 교통유발부담금, 공공시설 사용료 등 구분소유자 및 입점자 등 별로 구분이 가능한 제비용

2. 공동비 ① 공용부분의 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 청소, 경비, 안내방송, 안전관리, 복리후생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 ② 공용부분의 수선, 개조, 복구, 제거 및 시설의 운전, 점검, 보수, 유지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 ③ 공동영업활동 등 공동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공동비용 ④ 번영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⑤ 일반관리비 및 관리주체에 대한 건물관리 위탁수수료 ⑥ 기타 공용부분의 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공동 부담 비용 ⑦ 상가 활성화에 따르는 광고 및 제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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