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 3. 자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3. 19:41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빌딩 3 층 피고인이 학원장으로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학원에서 위 학원에 다니는 피해자 D( 여, 19세) 가 시험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 자의 살갗이 드러난 목 부위에 갖다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수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7. 5. 자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5. 16:44 경 위 C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던 위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 너는 삼수생처럼 안 생겼네,
귀엽게 생겼네..
고 2라고 말해도 믿겠다 ”며 갑자기 손바닥을 피해 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린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7. 10. 자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10. 16:19 경 위 C 교실 뒤쪽 좁은 통로에서 위 피해자 D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통로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 표정이 안 좋다” 고 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범행장면 녹화 영상 쟁점에 대한 판단
1. 쟁점 범행장면 녹화 영상 (CCTV 영상 )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신체접촉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러한 신체접촉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바,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 인의 추행 고의 유무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