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면증으로 인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제한된 양의 수면제를 복용하여 오다가, 수면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이유로 지인들의 인적 사항이나 우연히 알게 된 타 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급 받아 다량의 수면제를 구입하여 이를 복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5.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우연히 알게 된 이름인 ‘D’ 와 그의 주민등록번호 ‘E’ 로 진료신청을 하여 피고인이 마치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 받은 후, 같은 날 ‘F 약국 ’에서, 위와 같이 발급 받은 D 명의 처방전으로 할 시온 정 21 정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5. 경부터 2015. 3. 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48회에 걸쳐 D 등 8명 명의로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구입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및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5. 경 위 C 병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 받으면서 진료비 중 14,090원을 D의 보험 급여로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5. 경부터 2015. 3. 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84회에 걸쳐 D 등 10명 명의로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구입한 후 합계 2,710,920원을 동인들 명의 보험 급여로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4. 3. 25. 경 위 C 병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아 처방전을 발급 받은 후, 같은 날 ‘F 약국 ’에서 위 처방전으로 할 시온 정 21 정을 구입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