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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25 2018고합3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낫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정신장애 3 급을 받았고, 사고 과정의 장애, 비논리적 자폐적 사고,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 증세를 보이는 조현 병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 C(41 세) 은 지적 장애 1 급으로 강원 홍천군 D 건물에서 피고인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때리고 괴롭힌 피해자에 대해 심한 불만을 갖고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5. 12:00 경 D 건물 복도에서 피해자와 식당에서 나누어 주는 커피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 자로부터 얼굴 및 가슴을 주먹으로 맞자 화가 나 보일러실에 보관하고 있던 평소 작업시 사용하는 낫으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건물 보일러실로 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낫( 총 길이 47cm, 날 길이 17cm) 을 꺼 내 자신의 잠바 안쪽에 넣어 숨긴 상태로 D 건물 복도로 다시 들어가 낫을 꺼 내 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E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낫을 뺏고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관의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만성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조현 병 환자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살인 미수죄를 저질렀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정신과적 전문 치료와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구되므로, 사회 적응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치료 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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