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14 2019고정9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7. 23: 13경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설악리 가리산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등록원부(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자료이첩 ,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것은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여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