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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14 2019고정9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7. 23: 13경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설악리 가리산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등록원부(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자료이첩 ,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것은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여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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