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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6 2016가합38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피압류채권 1)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4. 1. 20. 피고로부터 천안시 D, E, F, G, H, I, J, K, L, M 면적 합계 12,339㎡(이후 F, G, H, I, J, K, L, M는 E로 통합되었다

)를 350,000,000원에 매수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고, 당일 계약금 37,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8. 25. 중도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때 잔금은 인ㆍ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 완료 후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얻은 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특약하였다. 2) 원고 보조참가인은 위 부동산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후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은 2015. 2. 11. 피고를 대출채무자로 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480,000,000원을 대환대출 해주었고, 기존에 천안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80,000,000원이 변제됨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위 대전충남양도축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576,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되었다.

3) 원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위 대출금에서 잔금을 정산하고 나머지를 반환해 줄 것과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5. 8. 24.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소를 제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합102234)하였고, 2015. 11. 16. 원고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 2.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금융권의 대환 등 대출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으며, 대환 등 대출로 기 대출채무를 변제하거나 원고가 지정하는 자로 채무자가 변경될 경우 이를 협조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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