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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7 2015노24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지급정지된 수표의 회수 가능성 및 추가 투입비용에 대하여 C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신뢰하고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피해 자로부터 추가 투입비용으로 액면 금 40,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 받아 C에게 전달하였으나, 위 수표가 지급정지된 사정을 알고 C으로부터 위 수표를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면서 ‘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 고 고지하였고, 실제로 그 이후 C이 피해 자로부터 40,000,000원을 다시 투자 받는 과정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참조). 또 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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