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공모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와 사기의 공모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역시 C의 거짓말에 속아 그 내용을 진실로 믿고 C의 지시에 따랐던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었으며, ② 단독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5,000,000원도 보험료로 받아 C에 전달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 공모’ 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만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에 다가,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C와 공모하여 2008. 1. 3.부터 2008. 3. 28.까지 사이에 보험상품 가입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단독으로 2008. 2. 16. 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F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