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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1 2017고합3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11:05 경 부산 연제구 C 앞길에서 쌀 배달 업무를 하던 중 친오빠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9세 )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너 거 오빠 야는 머스마네 ”라고 하자, “ 머스마가 머 예요 ”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 니는 가스나 다 ”라고 하며, 피해자의 왼쪽 곁으로 다가가 오른팔로 어깨동무를 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꽉 조이는 방법으로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진술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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