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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6 2017고합2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20:08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C 6 층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실내 난간에 상체를 숙이고 기대어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9세) 의 뒷모습을 본 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는 척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D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13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한 것으로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관념을 왜곡 새 켜 신체적 ㆍ 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처음 만난 13세 미만 아동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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