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8. 4. 9.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지하 1 층부터 지상 8 층까지 총 22개 호실( 전유부분 합계 962.14㎡) 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 ‘D 오피스텔’(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관리 단( 이하 ‘ 관리 단’ 이라 한다) 과 건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단으로부터 건물의 유지 ㆍ 보수 ㆍ 점검 및 관리비 징수 등 건물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위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E 호부터 F 호의 구분 소유자이다( 다만, 피고는 위 5개 구분 건물에 문패로 E 호부터 G 호까지 부착하여 10개 호 실로 사용하고 있다). 관리단은 2018. 4. 12. 관리 단 집회를 개최하여 구분 소유자 및 면적의 과반수 찬성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것과 관리비로 ‘1 층 H 호는 매월 10만 원, 2 층 I 호는 매월 25만 원, 그 외 모든 호실들은 매월 5만 원으로 정하여 부과’ 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과한 2019. 12. 31. 기준 미납 관리비 내역은 별지와 같이 1,997,170원(= 원 금 1,899,520원 연체료 97,650원)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5, 11, 20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 소유자로서, 관리비 부과 및 징수권을 가진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납 관리비 원금 1,899,52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6. 자 청구 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0. 1.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 심판결 선고 일인 2021. 4. 8.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관리 비 원금 이외에 연체료( 미납 연체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