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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정28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22:00경 광명시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D 다방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나 돌아가 줄 것을 요구하자 "씨발년아"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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