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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2 2012고정69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0. 00: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C 음식점에 술에 만취한 채 들어와 테이블에 앉으려 하자 영업시간이 끝나 장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D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내가 빵에 가서 1년 6개월을 살다 나왔다.”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옆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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