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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456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568』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8. 02:00경 광명시 철산동에서 피해자 C(52세)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3: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양아치, 개새끼”라고 욕설을 한 후 택시에서 하차하였고, 피해자가 그대로 가려던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치고 피해자가 착용한 안경과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015고단203』 【범죄전력】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1세)과 8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결과, 2013. 10. 29.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주거침입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3. 위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24. 위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4. 19:20경 서울 중랑구 F 지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던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집 현관문 유리를 깨뜨린 다음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피해자 E의 집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함께 귀가하는 피해자 E과 피해자 G(남, 47세)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시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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