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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5 2015나7750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관리하던 호피견 등 피고 소유의 개들이 원고 소유의 오골계 286마리를 물어 죽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비용을 지출하여 죽은 오골계를 처리하였으며 정신적 고통까지 겪었으므로, 오골계 1마리당 적정가격을 40,000원으로 하여 민법 제759조 제1항의 동물점유자 책임 등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11,440,000원(= 286마리 × 40,000원), 죽은 오골계 처리비용 1,000,000원 및 위자료 10,000,000원의 합계 22,4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개들이 물어 죽인 원고 사육의 오골계가 286마리나 됨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기르던 개가 아닌 개가 오골계를 죽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가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더라도 오골계 1마리당 가격 역시 10,000원 상당으로 보일 뿐 원고가 주장하는 40,000원은 그 근거가 없으므로 손해액은 위 1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영상, 제1심법원의 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C 지상 비닐하우스 가건물 사육장에서 오골계를 사육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그 인근에서 호피견 등을 사육하는 자인데, 피고 사육의 호피견(이하 ‘이 사건 호피견’이라 한다)과 불상의 개 몇 마리가 2014. 11. 7. 원고의 위 사육장에 침입하여 원고가 사육하던 오골계 47마리를 물어 죽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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