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3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8.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B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10회에 걸쳐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기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체결일 착공일 준공일 공사내용 공사대금 1 2008. 12. 1. 2008. 12. 1. 2008. 12. 31. 철근콘크리트공사 167,000,000원 2 2009. 2. 2. 2009. 2. 2. 2009. 2. 12. 토공사 42,000,000원 3 2009. 4. 9. 2009. 4. 10. 2009. 6. 10. 철근콘크리트공사 101,200,000원 4 2009. 4. 9. 2009. 4. 10. 2009. 6. 10. 철근콘크리트공사 234,300,000원 5 2009. 4. 9. 2009. 4. 10. 2009. 6. 10. 공장 신축공사 242,000,000원 6 2009. 5. 29. 2009. 6. 1. 2009. 6. 11. 옹벽설치 14,000,000원 7 2009. 8. 6. 2009. 8. 6. 2009. 10. 6. U형측구 및 옹벽설치 44,000,000원 8 2009. 8. 6. 2009. 8. 6. 2009. 10. 6. 철근콘크리트공사 225,500,000원 9 2009. 11. 26. 2009. 11. 27. 2010. 1. 27. 철근콘크리트공사 250,000,000원 10 2009. 12. 14. 2009. 12. 14. 2009. 12. 23. 철근콘크리트공사 2,2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존 도급계약에 따라 B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지시로 울타리 추가공사, 현관입구 조형물 설치, U형측구 시설공사 등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98,53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1 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의 2, 3,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5,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감정인 D의 감정결과, 감정인 D에 대한 2016. 5. 31.자 및 2016. 6. 16.자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3. 11.부터 2010. 6. 25.까지 사이에 당시 피고 대표이사인 E의 요청으로 이 사건 기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이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