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8. 21:00경부터 2019. 11. 29. 01:00경 사이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에 이르러 그 곳 뒷문을 통하여 모텔 안에 들어간 다음 1층 안내실의 창문을 손으로 열고 안내실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황금돼지저금통의 윗부분을 잘라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427,000원 상당의 현금, 안내실 안쪽의 작은 방에 있는 장롱 안에 보관 중인 시가 4,998,000원 상당의 2016년 평창동계올림픽 기념주화 1세트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상세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모텔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