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증언 내용 중 ‘피고인은 C의 머리채만 잡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은 허위의 증언이지만, ‘D이 불판으로 C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은 허위의 증언이 아님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자신은 앞에 놓여있던 불판을 엎기만 하였을 뿐 불판으로 C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F 역시 ‘D이 불판을 뒤집으면서 C의 멱살을 잡는 것은 보았으나 D이 불판으로 C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D의 진술에 들어맞는 진술을 한 점, ② C는 애초에 ‘D이 불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치고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안면을 내리쳤으며 재떨이까지 집어던졌다’며 D을 고소하였지만, 위 고소 사건의 검찰 조사 이후부터는 ‘D이 소주병으로 때리거나 재떨이를 집어던진 적은 없고, 불판을 들고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보았으나 불판으로 때렸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③ C는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 가해자로 피고인을 지목하였을 뿐 D은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현장뿐만 아니라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