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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6노892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이 정한 공개 고지명령의 기간은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늦은 밤 공원을 지나가던 피해 자를 공원 뒤편으로 끌고 가 세 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간음하려고 한 점, 이 사건 범행 전 회식 자리에 함께 있었던 직장 동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보이기는 하였으나 만취 상태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똑바로 걷고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등 만취한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 점( 증거기록 128 쪽)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다가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 피고인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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