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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5 2015노36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이 명한 공개 고지명령의 기간은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일방적으로 연락이나 만남을 강요하면서 업무 방해, 폭행, 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러 오다가 위 피해 자가 피고인과 만나기를 계속하여 거부하자 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감금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 방법,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위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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