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5노28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콜 급성 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음주 행태는 중고등학교 시절의 왕따에 기인한 것일 뿐, 성적 충동을 불러일으키고 자제력을 잃게 하여 범행을 유발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의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평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심신 미약 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심신 미약 상태,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장기 복역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주장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낮은 데에 비해 피고인이 장차 형의 집행을 마친 후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는 매우 클 것으로 보임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7년 간 공개 및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4) 부착명령 부당 주장 피고인이 술을 끊고 치료를 열심히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만 20세에 불과 하여 교화 가능성이 높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정신 감정서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 당시 알콜 급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