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18: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연초고교 입구 도로상을 연초 쪽에서 고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7%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지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을 꺼내면서 전방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케이5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케이5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의 F 소나타 개인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케이5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4세), 피해자 E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8. 18:10경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소재 연초농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연사리 소재 연초고교 입구 도로상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7%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