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6, 9, 13, 14, 15, 18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CY 주식회사( 이하 ‘ 피고 CY’ 이라 한다) 와 피고 CZ 주식회사( 이하 ‘ 피고 CZ’ 이라 한다) 는 보통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성립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DA( 이하 ‘ 피고 DA’ 이라 한다) 은 시내버스 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성립한 회사이다.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제 1 내지 44, 48 내지 54번 기재 원고들과 망 AS는 피고 CY에게,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제 55 내지 65번 기재 원고들은 피고 CZ에게,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제 66 내지 101번 기재 원고들은 피고 DA에게 각 고용되어 2008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사이에 승 무 직 근로 자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아래 도표 기재 각 원고들이 같은 도표 기재 근무기간 동안 중형버스 승무 직 근로자로 근무한 외에는 모두 대형버스 승무 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
근무기간 원고 14. N 2008. 12. 원고 53. AY 2008. 12. ~ 2009. 3. 원고 54. AZ 2008. 12. ~ 2010. 4. 원고 79. CB 2008. 12. ~ 2010. 10. 원고 91. CN 2008. 12. ~ 2011. 1. 원고 98. CU 2008. 12. ~ 2011. 1. 원고 101. CX 2008. 12. ~ 2012. 11.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제 1 내지 44, 48 내지 54번 기재 원고들과 망 AS는 DB 단체 DC 울산지역조합 DD 지부( 이하 ‘DD 노동조합’ 이라 한다) 의,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제 55 내지 65번 기재 원고들은 DB 단체 DC 울산지역조합 DE 지부( 이하 ‘DE 노동조합’ 이라 한다) 의,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제 66 내지 101번 기재 원고들은 DB 단체 DC 울산지역조합 DF 지부( 이하 ‘DF 노동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원들이다.
제 1 심 원고 망 AS는 제 1 심 소송 계속 중이 던 2014. 1. 5. 사망하였으나, 망 인의 소송 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