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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26 2014가합5721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원 지급 (1) 원고는 C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명의의 자동차 구입대금 중 일부로서 2008. 2. 11. 별지1 표 순번1 내지 3 기재 금액 합계 2,014만 원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0. 27.부터 2010. 10. 16.까지 별지1 표 순번 4 내지 50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47,619,16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원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H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별지1 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금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차량구입자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직접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고, 순번 4 내지 50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이를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인 별지1 표 기재 각 금원 합계 67,759,160원에서 피고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변제한 3,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3,759,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별지1 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금원은 원고가 피고의 차량 구입을 위하여 증여한 것이다.

(2) 별지1 표 순번 4 내지 50 기재 각 금원은 피고가 원고 운영의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을 함에 따라 발생한 유류비, 자재비, 식대, 숙박비 등을 원고가 사후에 피고에게 정산한 것이다.

(3) 오히려 피고는 2008. 9.경부터 20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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