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D는 자신의 부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계약명의신탁의 형태로 명의신탁하였는바, 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선의인 이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므로, 피고는 매수대금 중 계약금 상당인 135,320,100원을 부당이득으로 D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부부간 명의신탁으로 유효하다면, 원고들은 D의 채권자로서 이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고, 피고는 D에게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됨으로써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매수대금 중 계약금 상당인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D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D에 대한 채권자로서 위 D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들의 위 2의 가항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D와 피고는 부부사이로 D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D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함으로써 피고는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피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들의 위 2의 나항 주장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