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 유흥가 주변에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며 피해자 D(여, 20세)을 보도방에 고용하여 주점 등지에 접대부로 소개한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27. 03:00경 구미시 E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보도방 일을 해야 함에도 보도방 출근을 잘 하지 않거나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가시나가 장난하나”라는 등의 모욕적인 욕설을 하므로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위 주점 주방에 있는 부엌칼로 피고인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칼을 들고 찌를듯 위협하는 피해자의 행위에 화가 나 “미친가시나 돌았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칼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위 주점 룸안으로 끌고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찍고 얼굴, 배 등을 발로 걷어찼다.
그런 후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니 오늘 죽었다, 어디 죽어봐라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좆만한 년이 죽을라고 작정했네”라며 주점 룸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양쪽 얼굴을 4-5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폐쇄성), 턱닫힘이상, 입술및구강의 표재성손상, 상세불명의 턱관절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구미시 C에서 일정한 사무실 없이 렌트한 차량을 이용하여 F이라는 상호로 유료 직업소개업을 운영하는 자로, 이러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7. 01:00경 구미시 E주점 업주 G으로부터 접대부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접대부 아가씨인 D(여, 20세)을 보내 위 주점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1시간당 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