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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08 2018가합54052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2. 2. 2.경 F(원고 A의 아버지이고, 원고 B의 배우자였다)이 발행한 약속어음(어음금액: 4억 4,000만 원)을 F으로부터 교부받았고, 2012. 3. 22. F 소유이던 전남 영광군 G, H, I, J, K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L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3. 2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2013. 5. 24. ① 피고 D이 하남시 M 토지 외 10필지에 건설할 예정인 하남 N 주상복합아파트 10층 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 C이 4억 6,800만 원에 분양받았다는 취지의 청약서(이하 ‘이 사건 청약서’라 한다) 및 ② 이 사건 청약서에 따른 대금 4억 6,8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완불증(이하 ‘이 사건 완불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 C에게 각 교부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같은 날 ‘피고 E가 F과 관련하여 피고 C에게 4억 7,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적힌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 C에게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증의 하단 차용인란에는 피고 E의 사명이 기재되어 있고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보증인란에는 F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라.

F은 2013. 9. 10.경 사망하였다.

마. 원고 B는 2013. 12. 13. 이 사건 L 토지에 관하여 2013. 9.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C은 2014. 10.경 원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L 토지에 관하여 2014. 10. 8.자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47431호). 합의서

1. 가.

피고 C은 본 합의서 작성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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