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2. 2. 2.경 F(원고 A의 아버지이고, 원고 B의 배우자였다)이 발행한 약속어음(어음금액: 4억 4,000만 원)을 F으로부터 교부받았고, 2012. 3. 22. F 소유이던 전남 영광군 G, H, I, J, K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L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3. 2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2013. 5. 24. ① 피고 D이 하남시 M 토지 외 10필지에 건설할 예정인 하남 N 주상복합아파트 10층 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 C이 4억 6,800만 원에 분양받았다는 취지의 청약서(이하 ‘이 사건 청약서’라 한다) 및 ② 이 사건 청약서에 따른 대금 4억 6,8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완불증(이하 ‘이 사건 완불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 C에게 각 교부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같은 날 ‘피고 E가 F과 관련하여 피고 C에게 4억 7,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적힌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 C에게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증의 하단 차용인란에는 피고 E의 사명이 기재되어 있고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보증인란에는 F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라.
F은 2013. 9. 10.경 사망하였다.
마. 원고 B는 2013. 12. 13. 이 사건 L 토지에 관하여 2013. 9.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C은 2014. 10.경 원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L 토지에 관하여 2014. 10. 8.자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47431호). 합의서
1. 가.
피고 C은 본 합의서 작성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