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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12 2014고합15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1. 4.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151』 피고인 A은 2014. 7. 3.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 근무의 H서비스센터에 I 아우디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위 서비스센터 측에서 대차해 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차를 무료로 해주지 않고, 일부 부품구입비를 선결제해달라는 말에 화가 나 위 서비스센터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 A은 2014. 7. 3. 14:00경 위 서비스센터에서 대차해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사무실 및 수리 현장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개새끼, 씹할 놈, 이 씹할, 차량 유리창 부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수리 중인 다른 차량의 운전석에 멋대로 앉아서는 “이 차 오늘 내가 가져갈게”라고 말하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대기하고 있던 고객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차량 수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7. 4. 17:30경 위 서비스센터에서 대차해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G, G부장, 빨리 뛰어나와”라고 고함을 치고, 이에 피해자 G이 피고인 A을 응대하자 “니 왜 내한테 거짓말하냐, 대차 안 해주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발을 들어 올려 피해자 G을 때릴 듯이 위협한 후 피해자 G으로부터 위 아우디 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구입비로 30만 원의 결제를 요청받자 피해자 G에게 “가족이 몇 명이냐, 첫 애는 몇 학년이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 G으로부터 '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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