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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9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3. 1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D 에쿠스 차량을 리스하고, 동생인 E에게 위 에쿠스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위 에쿠스 차량은 E에 의하여 F, 피고인 B를 거쳐 G에게 넘겨졌다.

한편, 피해자 H은 2013. 12. 30.경 G으로부터 위 에쿠스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E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 위임장, 자동차 소유권 포기각서 등을 교부받고 약 1,700만원에 위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였으며, 2015. 5. 13.경 목포시 I에 있는 주차장에 위 에쿠스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

피고인

B는 위 에쿠스 차량을 회수해 오라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그 소재를 찾아다니던 중, 2015. 5. 13. 저녁 무렵 위와 같이 주차되어 있던 위 에쿠스 차량을 발견하자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위 주차장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14. 06:40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에쿠스 차량의 문을 열어 이를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현대자동차 긴급출동서비스센터에 연락하고, 피고인 A은 출동한 위 서비스센터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위 에쿠스 차량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스마트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키 세팅을 하게 한 다음 위 에쿠스 차량의 시동을 걸고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점유의 시가 1,700만원 상당의 위 에쿠스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F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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