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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9 2013가단22157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부부였다가 2011. 10. 17. 협의이혼 하였다.

나. C은 2006. 3. 21. 피고로부터 160,000,000원을 상호어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원고 소유의 평택시 D 대 5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1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C은 이 사건 제1 대출 이외에도 피고로부터 2009. 3. 26. 445,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 2009. 4. 30. 35,294,000원을 대출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제3 대출’이라 한다), 2009. 12. 16. 면세유류에 대한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4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제4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2011. 7. 6. 구즉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75,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 중 217,941,009원(이하 ‘이 사건 변제금원’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변제(이하 ‘이 사건 변제’라 한다)하였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구즉신용협동조합에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변제금원은 이 사건 제1 대출의 대출원금 160,000,000원, 이자 1,025,753원, 이 사건 제2 대출의 연체이자 17,361,000원, 화재 349,200원, 이 사건 제3 대출의 대출원금 17,610,000원, 이자 564,962원, 이 사건 제4 대출의 당시까지의 외상거래 금원 중 21,000,000원에 각 변제 충당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제8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4, 을 제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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