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2007. 11. 8. 120,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2008. 1. 30. 9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제1대출과 통틀어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그 소유의 원주시 C 전 16,2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1. 12.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156,000,000원, 근저당권자를 농협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8. 1. 30.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117,000,000원, 근저당권자를 농협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쳤다.
원고는 2007. 11. 15. 피고의 남편 D 및 그와 함께 일하는 의사 E에게 45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8. 11. 1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2009. 6. 16. 농협에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합계 206,371,15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인 피고는 그에 따른 구상의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206,371,1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로서 구상의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D 및 E의 원고에 대한 450,000,000원의 대여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 한다) 중 최소한 피고가 형식상 주채무자로서 대출받은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에 관하여는 원고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206,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