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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50682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망 B과 피고 사이에 부산 금정구 C아파트, 113동 1701호에 관하여 2016. 4. 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① 2013. 1. 31. 대출금액 6,000만 원, 약정금리 연 21.9%, 연체금리 연 33.9%, 대출만기 2018. 1. 31.로 정하여(이하 ‘제1 대출’이라 한다), ② 2014. 5. 29. 대출금액 900만 원, 약정금리 연 25.9%, 연체금리 연 34.9%, 대출만기 2018. 5. 29.로 정하여(이하 ‘제2 대출’이라 한다) 각 대출하였다.

나. 망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부산 금정구 C아파트, 113동 1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6. 4. 1. 처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16. 4. 1. 접수 제85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 268,800,000원, 채무자 망인, 채권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채권최고액 32,500,000원, 채무자 망인, 채권자 대구칠성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인 2016. 11. 17. 위 ②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7. 2. 2. 위 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이후 망인은 2016. 8. 1. 사망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9. 22.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① 제1 대출의 원리금 38,436,995원[대출원금 27,403,723원 약정이자 1,189,151원 연체료 19,774원 최종 이자계산 다음날인 2016. 9. 2.부터 2017. 9. 22.까지 연체이율 연 33.9%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9,824,347원{27,403,723원 × (1 21/365) × 3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② 제2 대출의 원리금 8,007,441원[대출원금 5,633,012원 약정이자 290,453원 연체료 4,948원 최종 이자계산 다음날인 2016. 9. 2.부터 2017. 9. 2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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