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9.05 2018가단8107
가등기말소및승낙의사표시청구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피고
1. 내지 피고 22.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
이유
1. 피고 1, 2, 6 내지 5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9, 10, 13, 17, 18, 49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1, 2, 6, 7, 8, 11, 12, 14, 15, 16, 19 내지 48, 50, 5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3, 4, 5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 중 B 지분 전부에 관하여, 선정자 H에게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B 지분 전부에 관하여, 선정자 I에게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B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각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1992. 10. 23. 접수 제130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