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7.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특수강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6. 18:25경 대전 유성구 D건물 105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집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과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계속 소리 지르면 더 심한 것을 하겠다. 돈을 내놓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0. 00:50경 대전 유성구 F 모텔 앞길에 이르러 계단을 통해 피해자 E(61세)가 거주하는 위 모텔 10층까지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안방에서 나와 작은 방 안을 살피는 순간 숨어있던 방문 뒤에서 나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 자극하지 않으면 나쁜 일은 없을 거다. 필요한 돈만 주면 조용히 가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2. 11. 12. 18:57경 대전 유성구 G 주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2세)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