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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7 2012고단3810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차량번호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F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노래방 도우미들을 노래방에 공급하고 소개비를 수금하는 일을 맡았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2. 3.경부터 2012. 7. 4.경까지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이른바 ‘G 카페골목’에서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등이 모집한 청소년인 H(여, 16세) 등과 성인인 I를 노래방 도우미로 공급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청소년인 도우미들로부터는 시간당 10,000원을, 성인 도우미로부터는 시간당 5,000원을 받아 월평균 3,250,000원, 합계 13,000,000원 상당의 소개비를 받아 유료 직업소개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F는 2012. 7. 4.경 위 ‘G 카페골목’에서 그 일대 J노래방 등의 요청으로 시간당 30,000원의 알선료를 받기로 하고 청소년인 K(여, 14세) 등을 도우미로 공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고 합계 390,000원의 알선료를 받아 그중 260,000원을 도우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30,000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피고인 소유의 L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자동차 번호판이 사라지자 이를 위조하여 위 승합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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