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25 2016고단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1. 1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 앞길에서 김포시 감정동 서 초등학교 앞길까지 10k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1. 11:25 경 김포시 감정동 서 초등학교 앞길에서 2 차로 중 1 차로에 차를 정 차한 채로 운전석에 앉아 졸고 있고,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김 포 경찰서 소속 순경 C로부터 약 3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