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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4. 7.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3. 12.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감정동 소재 홈 플러스 주변에서부터 인천 서구 원당대로 819번 길 원당 빌 주차장까지 약 4.5km 구간에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 전력 4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이나, 최근 10년 간 동종 범행 전력은 2회 있는 점, 누범기간 종료 일을 불과 약 20 여일 남기고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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