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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0 2018고단1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6. 22:12 경 김포시 북변 중로 50에 있는 한국 전력 공사 인근 원룸단지에서 위 한국 전력 공사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혈 중 알코올 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은 이 사건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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