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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3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의 아버지인 피해자 I에게 교부하여 준 각서도 찢어서 손괴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약 6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공동 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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